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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9/25 어떤나라
  2. 2008/09/25 대법원의 버마(미얀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3. 2008/09/24 코드명 F
2008/09/25 18:27

어떤나라

어떤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난민지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난민 인정여부를 두고 무려 8년이란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는 상대국가와의 외교적 관계 등 정치적 고려를 난민심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등


상식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나라에 간 어떤 사람들의 자신이 난민임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까지 감당해 가며


8
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조사관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반말과 인격적 모욕을 주기에 충분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사 과정 내내 통역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나라의 난민인정률은 3.6%에 불과하며, 2,000여명의 난민신엋자 중 불과 77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법무부 관계자는 인터뷰 등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대부분이 생계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난민을 신청한다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했었습니다.

   
오늘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8년 만에 난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라는 것은 변변한게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다만 일을 할 경우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주어지고 어떤 나라의 법을 준수할 의무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친구 중에 이미 난민으로 인정 받은 사람이 있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난민 인정 받으면 뭘 받냐구요.  A4 한 장에 그것도 어떤나라의 언어로만 쓰여진 안내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분의 자녀는 별도의 신청과 함께 벌금도 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난민인정을 받았을 때 그 아이의 나이가 2살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난민인정을 받고 돌아 오는 길에 이런 저런 이야길 하다 서로 웃으면서 이야길 했습니다.

   난민이 되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린 왜 이걸 8년이나 기다렸죠? 현재 신부전증으로 고생하고


3회씩 투석을 받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불행히도 그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과 10년 가까이


이런 저런 인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사람들의 나라가 정말 한심하고 화가나가 미치도록 답답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그 어떤 사람들의 나라와 제가 살고 있는 어떤 나라가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8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난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내복입기 실천을 하는 시민단체가 있는 마당에(결코 이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난민을 위해 온전히 활동하는 단체가 단 하나도 없는 우리사회를 한번 반성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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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17:03

대법원의 버마(미얀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대법원의 버마(미얀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 난민법 등 국내 난민관련 법제와 지원제도 마련 시급 -


 9월 25일 대법원은 버마(미얀마) 출신 마웅마웅소 외 7인의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05년 이후 만 3년간 지속되어온 소송이 마무리되고 원고인 버마인들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8명은 지난 2000년 난민지위 신청 이후 불허결정과 재심청구,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쳐 오늘 대법원 승소까지 총 8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간 법무부는 상대국가와의 외교적 관계 등 정치적 고려를 난민심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등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이들의 난민지위를 부정했으며 거듭된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거듭해왔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이같은 법무부의 반인권적 난민 업무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이들 8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간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 보호라는 국제적 의무에 대해 매우 자의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그 결과 난민인정률은 3.6%에 불과하며, 약 2천 명의 난민신청자 중 불과 77명만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의 수치입니다. 특히 난민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관료적인 사고와 행정처리방식, 폐쇄적인 난민인정지침 운영, 그리고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전무한 점 등은 난민 관련 업무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여러 난민신청자들의 신변을 한층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항고를 거듭한 끝에 얻은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후 난민법 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난민인정에 인색한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다소나마 벗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 및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난민불허처분취소소송 관련자료

 

공동대표 박헌권 윤영진 지현

별첨자료. 난민불허처분취소소송 관련자료


0. 원고 버마인들은 누구?


원고인 버마인들은 대부분 지난 1988년 버마에서 있었던 8888 민주화 항쟁 세대로, 박해와 신변위협,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1990년대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 체류해왔습니다. 그리고 1999년, 아웅산수치 여사로 잘 알려진 버마민족민주동맹(NLD)의 한국지부 결성에 참여하고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해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이 대대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군부독재가 지속되고 있는 본국으로의 송환위협을 느낀 끝에 집단적으로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까지 단 한 명의 난민도 받아들인 적이 없었던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하지 않은 채 5년간 방치해오다 2005년 3월, 별안간 난민인정불허 통보와 함께 출국 권고를 하였습니다. 버마의 군부독재를 염려하며 원고들의 국내 활동과 정황을 파악하고 있던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처분을 포함해 난민관련 제도의 미흡함과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중계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대리인으로 한 원고들의 행정소송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1심 승소 후 거듭된 법무부의 항소로 인해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어온 지난 3년간, 원고들은 어떠한 제도적 지원도 없이 체류자격마저 3개월 단위로 연장해가며 불안정한 상태로 이번 판결을 기다려왔습니다. 본국인 버마는 지난 2007년 가을 승려들이 주도한 샤프론 혁명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군부독재정권을 청산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극심한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1. 난민불허처분관련 주요 일지


날짜

내용

2000. 05. 16

버마(미얀마) 출신 NDL 회원 21명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신청서 접수

2003 ~ 2005

법무부, 신청자 중 2003년 3명, 2005년 4명 난민인정 (전원 NLD한국지부 회원)

2005. 03. 11

법무부, 신청인 중 9명에 대해 1차 불허통지

2005. 03. 17

불허자 9명 이의신청서 제출

2005. 04. 12

이의신청서 결정통지 - 불허결정 재확인, 출국권고

2005. 04. 19

3개월 출국기한유예 (기한: 2005. 7. 17. 이후 소송제기와 함께 3개월씩 연장해옴)


2. 2005년 4월 처분 당시 난민신청자 상태


상태

인원

비고

난민인정

7명

2003년 3명, 2005년 4명. 전원 NLD한국지부 회원

불허

9명

2005년 3월. NLD한국지부 회원 4명, 비회원 5명

취소 및 기타

5명

UNHCR보호 1명, 제3국행 4명

21명

 


3. 난민불허처분취소소송 주요 일지


일시

원고

피고

재판부

사건번호

결과

2005.7.11

마웅마웅소 외 8명

법무부장관

제3행정부 다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993

2006.2.3.원고일부승

2006.3.13

마웅마웅소 외 7명

법무부장관

제8행정부 나

서울고등법원  2006누6798

2007.02.15 항소 기각

2007.3.15

마웅마웅소 외 7명

법무부장관

특별1부 타

대법원 2007두6526

2008.9.25 판결선고예정


5. 원고 (피상고인) 현재 상황


이름

나이

연락처

현재거주지

현재직업

기타 상황

마***

35

-

-

-

2007년 출국

쩌***

37

-

경기도 시흥시

아르바이트

NLD 간부

킨***

43

-

경기도 김포시

철강 공장

NLD 간부

마웅저모아

34

010 8894 4770

경기도 부천시

무직

NLD 간부

마***

40

-

경기도 부천시

투병중

신장병 (주3회 투석), 미얀마공동체 간부

마웅저

40

011 9190 9319

경기도 부천시

시민단체 인턴활동가

함께하는 시민행동

쩌***

37

-

경기도 부천시

무직

-

툰***

33

-

경기도 부천시

투병중

자동차사고 

(신원 공개에 동의한 2명에 한해 본명과 연락처 공개)


6. 한국 난민인정 현황1)

항목

세계 (2006년 현재)

한국 (2008년 5월 31일 현재)

난민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지위부여

값(명)

32,861,300

1,951

76

55

※난민 1명에 대한 총인구 비율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이란

한국

443

578

972

849

26

1,000,000

(출처는 각주 참고)



끝.


1) “UN난민기구인 UNHCR은 2006. 현재 전 세계에서 난민 내지 난민에 준하는 자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현재 32,861,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중에서 2008. 5. 31. 현재 (한국의) 난민신청자가 1,951명,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76명, 인도적 지위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 55명이다. 따라서 전세계의 난민 및 난민에 준하는 자의 숫자를 고려할 때 아주 적은 숫자가 한국을 찾아 난민신청을 하고 그 중에서도 극히 소수의 자가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지위 체류 허가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의 인구대비 난민인정 정도와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난민1명에 대한 총인구 비율이 캐나다 443, 미국 578, 영국 972, 호주 849, 이란 26 이지만 한국은 1,000,000명이다.” 출처: 2008/07/15 서울지방변호사회 "난민의 실태와 법적 지위에 관한 세미나" 중 "난민법 제개정 논의의 쟁점" (김종철, 윤치환, 황필규 변호사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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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19:11

코드명 F


0. 코드명 foreigner

  흔히들 '외국인'이라고 하면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찬 반만년 유구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 또는 국가 아니면 천박한 제도 교육이 우리 머리속에 이식해 준 외국인이란 코드명의 해제라고 보여집니다. "내겐 약 20여명의 외국인 친구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부러움과 존경(?)의 시선으로 절 보곤 합니다. 그들 머리속에 "20명의 외국인 친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외국인에 대한 코드가 작동하면서 때깔은 희고 건장하며, 파란 눈의 남성 프로테스탄트를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실 제 친구들 때깔은 희지도 못하며, 체구는 볼품없고, 파란 눈도 가지지 못하며, 심지어 불교도라고 설명하기 이전에 저는 또 다른 코드를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제시합니다. "그 친구들 동남아야...." 이렇듯 외국인에 대한 아니, WASP와 그렇지 못한 인종간의 편견 또는 오해는 비단 이 외국인이란 코드에만 작동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코드명 laborer

  이렇게(영어루다가) 쓰고 보니 좀 그럴듯한 단어처럼 보입니다. 또다시 까발려 보면...이제 막 사회에 진출 할 당신이 부모나 연인 앞에서 "이제 저는 자랑스러운 노동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치자구요. 집에선 아마 재떨이나 냄비라도 하나쯤 날아 올 것이며, 사랑스러운 그 또는 그녀는 참 어처구니없어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노동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노동자 코드에서도 또 다른 편견은 존재합니다. 노동자라는 코드는 육체노동을 하는 건장한(?) 남성의 의미가 더 강할테니까요

 2. 코드명 foreigner laborer

  자 이제 산수 시간입니다. 단순한 더하기입니다. 외국인 더하기 노동자는?

그렇습니다.  정답은 외국인노동자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 답에는 또 어떤 코드가 작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랑 찬 이 땅 남한에서 외국인노동자라는 코드는 어떤 편견 또는 오해가 숨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주로 아시아 국가에서 온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며 때론 때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자를 수도 있는 그런 남성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WASP들을 상대로 외국인노동자라는 코드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외국인입니다. "우리 회사에 외국인이 있어!"라는 말과 "우리 회사엔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라는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그나마 이 값싼 남성 노동자들은 다행입니다. 이름도 없는 이 땅 많은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은 때론 성적 노리개로 전락하는 경우는 다반사이니까요. 또 다시 이 땅에 일하는 여성 외국인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상상력에 의지 할 뿐입니다. 상상하라....의심하고....까발리고....그리고 행동하라....

 3. 코드명 난민

  참 인색하고 낯선 코드일 것입니다. 기껏해야 빠리서 택시를 몰고 계셨던 우리의 홍세화 선생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난민이란 코드의 전부일 것일테니까요. 사전적 의미가 약한 우리 모두를 위해 난민이란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하지만 좀더 깊은 이해를 위해 각자의 몫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검색창에 한번씩 처보세요. 난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난민이라는게 아마도 보트 피플 정도가 최대치 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에도 2000년 4월 기준으로 54명이 난민지위 신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1992년에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했고, 93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입법화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상임이사국으로 선임된 이사국인 대한민국은 93년 이후 단 한 명의 난민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최근 자료가 궁금하신 분은 블로거인 난민촌장님 블로그를 방문해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 코드명 선생님

 우리에게 스승이란 말보다. 선생이란 코드가 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라는 코드의 중심에  푸른기와집에 사셨던 그 분(?)이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론 비아냥으로 때론 존경과 극존칭의 표현으로 선생님이란 코드는 그렇게 한국사회에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미국으로 일본으로 정치적 망명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가 만일 우리와 같은 코드를 같고 있는 그런 흉칙한 나라에 갔다면...그는 아시아계외국인으로 자신의 정치적 망명을 설명할 아무런 근거도 없고(국내 난민 인정의 기준이 이 따우다. 입국 60일 이내에 자신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박해 또는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상세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이는 현재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60일 이내에...), 말도 통하지 않고, 돕는 사람들 하나 없다면.... 그리고 그가 왔다는 나라는 총칼로 사람을 때려잡고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야 말로 민주주의(물론 이 코드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나마 형식적 다수결이라고 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조차 지켜지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온 미개국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5. 복잡한 코드의 내 친구들....

  그렇습니다. 제겐 20명의 외국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다시 코드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건 그건 자유니까요....버마, 난민,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 아웅산 수지, 김대중........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가 가택 연금에 있는 나라 62년 이후 무식하기를 하늘을 찌르는 군사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그들의 무식은 이미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습니다. 1988년 8월 8일 민중항쟁을 총으로 평정한 그들...1990년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80%이상의 의석을 획득한 민의를 정치 탄압과 가택연금으로 화답한 나라....데모하는 학생들이 꼴도 보기 싫어 학교를 폐쇄한 위대한 발상의 소유자들... 어린아이까지 국가 건설 사업에 강제 동원한 나라...강제노동으로 ILO 창설이후 최초의 제재국의 타이틀을 획득한 나라.... 그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민주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제  난민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산업 연수생으로 한국에 왔었습니다. 조국 버마 민주화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민주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최빈국민인 그들은 고귀한 개발 도상국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나 자료도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을 뿐더러 가장 중요하게 입국 60일 이전에 난민신청을 해야 한다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조차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들은 이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체류 신분을 탈피하기 위해 벌이는 인지도 모른다...그래서 그들은 간혹 한남동에 있는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각국과 한국의 사회시민노동단체들에게 호소합니다. 조국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연대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가족의 안전 따위에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정부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조국 버마로 돌아갈 수 없는 국제 미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NATO(NOT ACTION TALK ONLY)라 부릅니다. 그도 그럴것이 한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로 간 버마민족민주동맹회원들은 모두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심지어 해당 국 지원을 받으며 조국 버마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는데 유독 오랜 민주화의 동지인 김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고 있지 못한 연유에서입니다. 또 한가지 코미디는 김전대통령의 노밸평화상 수상 이유가 한반도 평화와 아웅산 수지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지지하고 지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김대중대통령을 믿고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민주화 동지에 나라에... 

 지난 2000년 한국에 버마민족민주동맹 출신의 국회의원과 버마노총대표자 등 4인이 한국을 방문했었다. 그간 버마민주화모임 활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저로서는 또 하나의 코드가 이 방문시기에 작동했습니다.  같은 버마사람을 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의 모습들...난민지위계류중인자들과 그들의 조직의 대표와는 분명 차별이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국회위원2명을 포함에 방문 일정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조차 아득할 정도로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20명의 친구들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한 것은 10년에서 5년 사이이며 버마민주화 활동을 한지도 이제 3년째입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코드가 또다시 충돌을 일으키고 있으니 말이죠.

 

6. 내재적 전근대성에 대한 반성...

 우리 안에 있는 숨어 있는 두 얼굴을 보라!

어려운가? 그렇다면 자신을 비췰 수 있는 거울 하나씩을 준비하자.

가장 손쉽게 우리 머리속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여성의 눈이며, 동성애자의 눈이며,장애인이 눈이며. 학벌카르텔에 포함되지 못한 자의 눈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전근대성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울일 것이다.

 좀더 확실한 것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외국인여성노동자의 눈으로 이 빌어먹을 세상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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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건 이 글이 2000년에 쓴 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드디어 친구들 중 8명에 대한 난민 인정 최종 심이 있는 날입니다. 사실 오늘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내일 난민인정에 대한 최종심 결정이 난 후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난민인정 여부는 우리 나라 난민사에 중요한 사건이 될 것 입니다. 최초의 집단신청, 최초의 60일 접수 조항을 어기면서 진행된 난민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20명 중 9명은 순차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상태이고 최종에는 8명이 남아서 지난 10년간 지리한 법정 공방을 계속해 왔습니다. 바로 내일이면 이 10년의 공방이 정리 되는 날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일 재판 끝나고 바로 소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침해 당했을때는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는건지 누가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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