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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9/25 어떤나라
  2. 2008/09/25 대법원의 버마(미얀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2008/09/25 18:27

어떤나라

어떤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난민지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난민 인정여부를 두고 무려 8년이란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는 상대국가와의 외교적 관계 등 정치적 고려를 난민심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등


상식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나라에 간 어떤 사람들의 자신이 난민임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까지 감당해 가며


8
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조사관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반말과 인격적 모욕을 주기에 충분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사 과정 내내 통역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나라의 난민인정률은 3.6%에 불과하며, 2,000여명의 난민신엋자 중 불과 77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법무부 관계자는 인터뷰 등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대부분이 생계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난민을 신청한다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했었습니다.

   
오늘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8년 만에 난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라는 것은 변변한게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다만 일을 할 경우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주어지고 어떤 나라의 법을 준수할 의무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친구 중에 이미 난민으로 인정 받은 사람이 있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난민 인정 받으면 뭘 받냐구요.  A4 한 장에 그것도 어떤나라의 언어로만 쓰여진 안내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분의 자녀는 별도의 신청과 함께 벌금도 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난민인정을 받았을 때 그 아이의 나이가 2살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난민인정을 받고 돌아 오는 길에 이런 저런 이야길 하다 서로 웃으면서 이야길 했습니다.

   난민이 되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린 왜 이걸 8년이나 기다렸죠? 현재 신부전증으로 고생하고


3회씩 투석을 받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불행히도 그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과 10년 가까이


이런 저런 인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사람들의 나라가 정말 한심하고 화가나가 미치도록 답답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그 어떤 사람들의 나라와 제가 살고 있는 어떤 나라가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8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난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내복입기 실천을 하는 시민단체가 있는 마당에(결코 이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난민을 위해 온전히 활동하는 단체가 단 하나도 없는 우리사회를 한번 반성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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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17:03

대법원의 버마(미얀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대법원의 버마(미얀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 난민법 등 국내 난민관련 법제와 지원제도 마련 시급 -


 9월 25일 대법원은 버마(미얀마) 출신 마웅마웅소 외 7인의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05년 이후 만 3년간 지속되어온 소송이 마무리되고 원고인 버마인들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8명은 지난 2000년 난민지위 신청 이후 불허결정과 재심청구,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쳐 오늘 대법원 승소까지 총 8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간 법무부는 상대국가와의 외교적 관계 등 정치적 고려를 난민심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등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이들의 난민지위를 부정했으며 거듭된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거듭해왔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이같은 법무부의 반인권적 난민 업무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이들 8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간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 보호라는 국제적 의무에 대해 매우 자의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그 결과 난민인정률은 3.6%에 불과하며, 약 2천 명의 난민신청자 중 불과 77명만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의 수치입니다. 특히 난민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관료적인 사고와 행정처리방식, 폐쇄적인 난민인정지침 운영, 그리고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전무한 점 등은 난민 관련 업무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여러 난민신청자들의 신변을 한층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항고를 거듭한 끝에 얻은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후 난민법 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난민인정에 인색한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다소나마 벗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 및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난민불허처분취소소송 관련자료

 

공동대표 박헌권 윤영진 지현

별첨자료. 난민불허처분취소소송 관련자료


0. 원고 버마인들은 누구?


원고인 버마인들은 대부분 지난 1988년 버마에서 있었던 8888 민주화 항쟁 세대로, 박해와 신변위협,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1990년대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 체류해왔습니다. 그리고 1999년, 아웅산수치 여사로 잘 알려진 버마민족민주동맹(NLD)의 한국지부 결성에 참여하고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해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이 대대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군부독재가 지속되고 있는 본국으로의 송환위협을 느낀 끝에 집단적으로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까지 단 한 명의 난민도 받아들인 적이 없었던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하지 않은 채 5년간 방치해오다 2005년 3월, 별안간 난민인정불허 통보와 함께 출국 권고를 하였습니다. 버마의 군부독재를 염려하며 원고들의 국내 활동과 정황을 파악하고 있던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처분을 포함해 난민관련 제도의 미흡함과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중계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대리인으로 한 원고들의 행정소송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1심 승소 후 거듭된 법무부의 항소로 인해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어온 지난 3년간, 원고들은 어떠한 제도적 지원도 없이 체류자격마저 3개월 단위로 연장해가며 불안정한 상태로 이번 판결을 기다려왔습니다. 본국인 버마는 지난 2007년 가을 승려들이 주도한 샤프론 혁명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군부독재정권을 청산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극심한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1. 난민불허처분관련 주요 일지


날짜

내용

2000. 05. 16

버마(미얀마) 출신 NDL 회원 21명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신청서 접수

2003 ~ 2005

법무부, 신청자 중 2003년 3명, 2005년 4명 난민인정 (전원 NLD한국지부 회원)

2005. 03. 11

법무부, 신청인 중 9명에 대해 1차 불허통지

2005. 03. 17

불허자 9명 이의신청서 제출

2005. 04. 12

이의신청서 결정통지 - 불허결정 재확인, 출국권고

2005. 04. 19

3개월 출국기한유예 (기한: 2005. 7. 17. 이후 소송제기와 함께 3개월씩 연장해옴)


2. 2005년 4월 처분 당시 난민신청자 상태


상태

인원

비고

난민인정

7명

2003년 3명, 2005년 4명. 전원 NLD한국지부 회원

불허

9명

2005년 3월. NLD한국지부 회원 4명, 비회원 5명

취소 및 기타

5명

UNHCR보호 1명, 제3국행 4명

21명

 


3. 난민불허처분취소소송 주요 일지


일시

원고

피고

재판부

사건번호

결과

2005.7.11

마웅마웅소 외 8명

법무부장관

제3행정부 다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993

2006.2.3.원고일부승

2006.3.13

마웅마웅소 외 7명

법무부장관

제8행정부 나

서울고등법원  2006누6798

2007.02.15 항소 기각

2007.3.15

마웅마웅소 외 7명

법무부장관

특별1부 타

대법원 2007두6526

2008.9.25 판결선고예정


5. 원고 (피상고인) 현재 상황


이름

나이

연락처

현재거주지

현재직업

기타 상황

마***

35

-

-

-

2007년 출국

쩌***

37

-

경기도 시흥시

아르바이트

NLD 간부

킨***

43

-

경기도 김포시

철강 공장

NLD 간부

마웅저모아

34

010 8894 4770

경기도 부천시

무직

NLD 간부

마***

40

-

경기도 부천시

투병중

신장병 (주3회 투석), 미얀마공동체 간부

마웅저

40

011 9190 9319

경기도 부천시

시민단체 인턴활동가

함께하는 시민행동

쩌***

37

-

경기도 부천시

무직

-

툰***

33

-

경기도 부천시

투병중

자동차사고 

(신원 공개에 동의한 2명에 한해 본명과 연락처 공개)


6. 한국 난민인정 현황1)

항목

세계 (2006년 현재)

한국 (2008년 5월 31일 현재)

난민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지위부여

값(명)

32,861,300

1,951

76

55

※난민 1명에 대한 총인구 비율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이란

한국

443

578

972

849

26

1,000,000

(출처는 각주 참고)



끝.


1) “UN난민기구인 UNHCR은 2006. 현재 전 세계에서 난민 내지 난민에 준하는 자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현재 32,861,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중에서 2008. 5. 31. 현재 (한국의) 난민신청자가 1,951명,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76명, 인도적 지위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 55명이다. 따라서 전세계의 난민 및 난민에 준하는 자의 숫자를 고려할 때 아주 적은 숫자가 한국을 찾아 난민신청을 하고 그 중에서도 극히 소수의 자가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지위 체류 허가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의 인구대비 난민인정 정도와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난민1명에 대한 총인구 비율이 캐나다 443, 미국 578, 영국 972, 호주 849, 이란 26 이지만 한국은 1,000,000명이다.” 출처: 2008/07/15 서울지방변호사회 "난민의 실태와 법적 지위에 관한 세미나" 중 "난민법 제개정 논의의 쟁점" (김종철, 윤치환, 황필규 변호사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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