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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놀이터 아이들....
- 2008/10/04 수준과 본색
- 2008/10/04 김원석과 그 악단
- 2008/09/25 어떤나라
- 2008/09/25 대법원의 버마(미얀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 2008/09/24 코드명 F
- 2008/08/30 시선
- 2008/08/30 우리안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나와우리 칼럼)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며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10월 3일은 개천절이며
10월 5일은 세계 한인의 날입니다.
10월 8일은 재향군인의 날이며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10월 15일은 체육의 날이며
10월 18일은 문화의 날입니다.
10월 21일 오늘은 경창의 날이며
10월 24일은 국제연합일입니다.
10월 28일은 저축의 날이면서 동시에 교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달력에는 없는데
10월 10일은 세계사형페지의 날이고
10월 17일은 빈곤퇴치의 날입니다.
다시 다른 달력에 있는 날들입니다.
10월 16일은 김수배1)열사 추모일이고
10월 17일은 김주익 열사 추모일입니다.
10월 26일은 최웅2)열사 추모일이고
10월 27일은 정혜진 열사 추모일입니다.
10월 29일은 이재호 열사 추모일이며
10월 30일은 곽재규열사3) 추모일입니다.
10월 마지막날 우리에게 비정규직 문제를 알리고 산화해 가신 이용석 열사의 추모일입니다.
몇일 전에 메모리즈란 글을 쓰고 멍하니 달력을 보니 참 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주노총 수첩을 보니 또 거기에도 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운동 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419가 518인가 후배들 데리고 술을 먹고 선배에게 불려가 엉청 혼이 난적이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줄 알고 있냐? 그런 날 애들 데리고 술을 먹어? 제가 요즘도 가급적 술을 안마시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기억해야 할 날들.....그리고 기록해야 할 날들....노동현장을 넘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도처에 각지에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한번은 비극으로 또 한번은 희극으로 반복된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늘 비극의 역사만 반복되는 것 같아 조금은 씁쓸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1) 김수배 열사 약력 소개
김수배 동지께서는 1956년 6월 19일 부산에서 4남1녀중 둘째로 태어나셨습니다. 경남공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한 열사는 1986년 6월 고려화학에 입사하여 실란트 기술부에서 근무 하셨습니다. "주면 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노예적 굴종의 삶을 박차고 노동자도 인간임을 만천하에 선포했던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과정에서 드디어 8월 5일 고려화학에도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동지께서는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서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 나갔던 김수배 동지는, 어려운 투쟁의 과정에서 동지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되고, 사측에게는 무엇보다도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노동자 대투쟁의 거대한 열기앞에 속수무책이었던 당시 총자본의 반격이 몰아치면서 동지는 그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측의 음모가 점점 노골화 되어 가는 중, 동지께서는 누구도 감당못할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진채로 혼자의 몸으로 사측의 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로 솟구칠 결심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10월 16일 12시 40분경, 지금으로부터 꼭 17년전 동지께서는 도료 생산부에서 용제를 끼얹고, 자재창고 앞에서 불을 당긴후, 창고 앞으로 뛰어나가 쓰러지셨습니다.
* 숯검댕이로 시커멓게 변한 동지의 시신은 천추에 씻지 못할 한으로 남아 당시 목격 동지들의 가슴에 깊이 사무쳤고, 이후 지금까지 우리 후배들의 가슴가슴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현재 열사께서는 민주화운동 유가족 협의회가 정한 우리나라 수백분의 열사 가운데 한분으로서 역사에 길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 최웅씨는 87년 극심한 산업재해로 1년에 잘린 손가락만 한가마씩 나온다는 경동산업에 입사해서 풍물패 활동과 민주화 모임인 디딤돌의 열성적인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89년 봄 그를 경계하기 시작한 회사측에 의해 해고되었다. 또한 회사측은 디딤돌 자체를 와해시키려 하였고, 결국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디딤돌 회장단에 대한 징계 회부, 이에 저항한 디딤돌 회원들과 조합원들의 농성, 그리고 노동자들의 분신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운명하고 대부분 구속되었다. 이후 90년 초까지 인천지역해고자협의회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복직투쟁을 전개하였다. 90년 초 인천민중교육연구소와 92년 인천민중연합 상담실 실무자로 근무하였으며 전두환 정권 때부터 병역징집 거부투쟁을 계속하였기에 당시 그는 노동조합 방문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할 만큼 신분이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던 그가 1993년 10월 26일 처가의 반대를 극복하고 올린 결혼식 신혼여행에서 불의의 조난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다3) http://blog.naver.com/tnt62sik?Redirect=Log&logNo=130000737987
그러니까 그게 한 5년 전 쯤 일 인것 같습니다. 노동자대회가 있었고 감기로 엄청 고생했었는데도 기어이 거길 기어나갔습니다.(전 노동자니까요 -.-) 그리고 거기서 한 노동자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리곤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목이 너무 아팠지만 흐르는 눈물을 보이기엔 싫었다는 기억뿐입니다. 연신 담배를 태우고 나중에 돌아 와서 그 연설문 전체를 찾았습니다. 그리곤 힘든 일이 있거나 정신 차릴 일이 있을 때 소중히 꺼내서 읽고 또 읽고 하는 글입니다.
기륭전자 농성현장이 철거 되고, 몇 일을 혹은 몇 백일을 생존권을 위해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지만 아직도 많은 곳의 노동자들의 사회적 최소한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 모기업에 노조를 설립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17명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당할 고초를 생각하니 또 한번 가슴이 먹먹해 졌습니다. 그리곤 제가 일하는 곳에서 노조를 만들면서 민주노총의 노조가입서를 쓰면서 꺼내 물었던 담배 한 대를 생각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노조가 계속 유지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언제가 노동자교육프로그램 중 하종강 선생에 ppt 자료를 보여 주시면서 이런 이야길 하셨습니다. 빌리 엘리어트란 영화에 보면 탄광노동자인 아버지가 발레리노를 꿈꾸는 아이를 위해 오디션 장에 함께 합니다. 오디션을 본 후 심사관이 이런 이야길 했다고합니다. 파업에 승리하라고(들은 이야기고 본영화이긴 하지만 정확하진 못합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그 장면을 이야기 하면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노동자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 했습니다.
중학교땐가 처음으로 박노해시인의 노동의 새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곤 그때부터 신문에 난 노동관련 기사를 스크랩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선명한 기억 중에 하나는 부산지역신발공장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노동자를 관리 한다는 기사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엘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곤 아직까지도 계속적인 관심은 노동자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더 사무치게 아픈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몇일 전부터 기분이 꿀꿀해서 기억을 더듬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로 내일이 김주익 열사가 돌아가신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비슷한 문제들로 전국에 또 전 세계에 많은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비단 노동자뿐이겠습니까? 기존적인 권리와 인간다움을 위해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존엄을 기치로 하는 앰네스티의 하반기 캠페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 10일은 사형폐지의 날입니다.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입니다.
그리고 많은 날들 어쩌면 모든 날들이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연대해야 하는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래 글은 노동자대회 당시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의 추모사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노예로 살던 자의 부끄러움.
그걸 깨우쳐준 전태일. 그분을 열사라고 부르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분의 죽음에 책임질 일이 없었고, 자책할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때때로 흐트러지지 않겠다는 다짐들을 담아 떠올릴 수 있는 바위 같고 산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박창수와 11년, 김주익과 19년, 재규 형님과 15년. 군사독재에 치를 떨며 숨죽여 오르내리던 용두산 공원이 있고, 민주노조 세워보자고 새우깡 안주를 놓고 밤을 새우던 다대포 바다가 있습니다.
밤새 등사기로 밀어낸 유인물을 테이프로 감은 채 정문을 통과해야 했던 안전화가 있고 화이바가 있습니다.
번갈아 가며 면회를 오고가던 감방이 있고, 한진노조 때문에 세배로 늘려야 했던 영도경찰서가 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싸다준 김밥을 최루가스에 비벼먹던 6월 항쟁의 거리가 있고, 멸공의 횃불아래를 부르며 침묵의 공장을 해방의 광장으로 만들어가던 대투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착하다는 이유로, 너무 말이 없어 깝깝하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재단하며 때때로 미워하기도 했던 애증의 세월들이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주익 씨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크레인에서 내려오면 그 큰손을 붙잡고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는데 이제 어디에다 그 얘기들을 다 해야 합니까?
85호 크레인의 달력은 129일의 시작 6월11일에 동그라미가 쳐진 채 멈춰지고, 그 칠흑 같은 밤으로부터 비는 참 그악스럽게도 내렸습니다. 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늦은 밤, 011-554-1469. 이제 다시는 받을 일도, 걸 일도 없는 전화번호 하나. 저녁은 먹었어요? 예…. 비가 많이 와서 어떡해요? 비야 맨 날 오는데요 뭐….
전 그때까지만 해도 용건이 궁금할 따름이었습니다. 용건이 없는 전화는 겉도는 얘기가 몇 마디 더 이어지다 그럼 수고하시라는 잔인한 인사를 그에게 남긴 채 끊어졌습니다.
그 때는 몰랐습니다. 그 황소 같은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곰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막막했을까.
단 한 발짝도 내려설 수 없는, 땅보다는 하늘이 가까운 그 꼭대기가 얼마나 아득했을까. 얼마나 내려오고 싶었을까.
봉다리에 매달아 크레인까지 밥을 끌어올리던 그 밧줄에 목을 걸어야 했던 그 처절한 절망을 이제야 헤아리는 이딴 게 무슨 동지입니까.
죽을 각오로 올라갔으나 그는 살고 싶었던 겁니다. 9월9일 유서 한 통을 써놓고 기다리고, 10월14일 또 한 통을 서놓고 목이 메이게 간절하게 기다려보고. 단식도 해보고, 삭발도 해보고, 수 십 번 집회도 해보고, 태풍도 혼자 견디고, 추석도 혼자 견디고, 아버지 제사도 혼자 견디고, 이제 더는 올라갈 곳도 없는데,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해볼 것도 없었던 그 처절했을 절망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백만 번을 생각하고 천만 번을 생각해도 아까워서, 사무치게 아까워서 미치겠습니다.
다른 애들 다 가진 힐리스 한 켤레 사들고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애비. 아빠 얼굴을 몇 개나 그려놓고 일자리 구해줄 테니 돌아오라고 했던 10살짜리 딸내미보다, 백만 배 천만 배 더 그 딸내미를 어루만지고 안아보고 싶었을 애비. 129일의 아빠의 부재로도 눈에 띄게 기가 죽었다는 일곱 살 막내가 이제는 영영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애비가, 그 아이들을 그 올망졸망한 새끼들을 기어이 상주로 만드는 세상.
10월17일 그 날 이후 크레인과 눈이 마주칠까봐 하늘을 올려다 볼 수조차 없는 아저씨들. 너나 없이 '미안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정작 미안한 건 우리가 아닌데도 그 한마디가 인사가 돼버린 고통의 시간들. 재규 형님도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형님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 한마디를 못한 게 또 이렇게 남습니다. 재규 형님은 그렇게 라도 지회장을 따라가서 그 한마디를 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유서가 없으니 단순 추락사랍니다.
김주익 지회장이 빤히 내려다보는 4도크에 피로 써내려 간 유서. 얼마나 더 처절한 유서가 있어야 합니까? 바로 그 4도크에 매어있던 배를 새벽에 잠수부까지 동원해서 빼내가고, 배가 출렁이던 자리엔 조합원들의 한숨과 패배감이 넘실거리고, 그 넓은 도크바닥을 종이 삼아 몸 뚱아리를 붓 삼아 써내려 간 얼마나 더 처절한 유서가 필요합니까?
안기부와 한진자본이 죽인 박창수 위원장은 유서가 없어 13년 동안 의문사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지금과 같이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분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되며, 자살로 인해 목적이 달성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노무현, 문재인, 그들은 민주화 됐습니다. 도둑놈도 살인마도 그들이 집권하는 순간 민주화가 완성되는 거 한 두번 봤습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누가 지 입으로 내 독재자요 합디까. 누가 내가 도둑놈이요 내가 살인마요 합디까. 도둑놈도 정의사회 구현이요,
도둑놈의 애비들도 위대한 문민의 정부요, 국민의 정부였습니다.
수능시험이 끝났으니 이제 아이들 차례입니다. 집이 강남도 아니고, 수백만원짜리 과외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노동자의 아이들이 어차피 실업자 아니면 비정규직으로나 살아가게 될 아이들이 차례차례 옥상에서 뛰어내릴 차롑니다.
영등포 경찰서장 짝 날까봐 내놓고 말은 못해도, 아이들의 잇따른 죽음엔 전교조의 기획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하고 싶어 근질근질한 입들이 한둘이 아닐겁니다.
강남의 집 값이 1주일에 7억이 오르고, 야당이 한 자본에게서만 100억을 받고, 철도에서, 부안에서, 전교조에서 정부가 했던 약속들이 손바닥처럼 뒤집어지고, 어느 것 하나 정상인 게 없고 어느 구석 하나 상식이 통하는 게 없는데도 용케도 정권이 유지되는 그리고 언제나 비슷한 행태가 되풀이되는 유일한 힘.
경상도에선 자본가도 1번 노동자도 2번, 전라도에선 자본가도 2번 농민도 2번. 이 희한한 연대가 유지되는 한 아무리 피터지 게 싸워도 세상은 안바뀝니다.
노동자가 죽고, 농민이 죽고, 노점상이 죽고, 장애인이 죽고, 아이들이 죽어도, 그때마다 다시는 울지 말자 수백 번을 맹세해도, 죽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죽었으면, 그 아까운 생목숨들을 그만큼 바쳤으면 영남대승론, 호남필승론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필승론이 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제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자금을 쌓아놓기 위해 빌라 한 채가 통째로 금고가 되는 시대에, 한푼 두푼 모았던 돼지저금통이 아직도 감개무량하십니까? 자본가에게서 나온 검은 돈으로 정권을 사는 대통령이 노동자 편이기를 바라셨습니까? 조중동의 입이 곧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체제에서 민주주의를 갈망하셨습니까? 효리에게 알몸을 보여달라는 스포츠신문들을 돈 내고 사보면서 세상이 바뀌길 바라셨습니까? 삼성해복투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도 라이온스를 응원하는 노동자가 있는 한, 울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줄줄이 개죽음을 당해도 현대 호랑이 축구단이 이기는 날 축배를 드는 노동자가 있는 한 우리는 저들의 손바닥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조남호만 나쁜 놈입니까? 김문기만 죽일 놈입니까? 착한 자본가는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는 단 하루도 살아보지 않은 자들만이, 남의 눈에서 쏟아지는 피눈물을 달게 마시는 자만이 자본가가 될 수 있고,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월드컵경기장으로 가는 게 애국이 아니라 효순이 미선이를 위해, 핵폐기장 반대, 파병반대를 위해 촛불을 밝혀드는 게 애국이요, 대∼한민국을 외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게 계급적 단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생산해낸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영남·호남의 연대가 아니라 농민·여성·이주노동자·장애인·노점상, 그들과의 연대가 진정한 연대입니다.
철도 동지들, 화물연대 동지들, 쓰라린 만큼만 다시 일어섭시다. 한진중공업 동지들, 세원테크 동지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동지들. 우리가 흘린 이 피눈물만큼만, 꼭 그만큼만 다시 갚아 줍시다.
전국에서 오신 수많은 동지들.
그리고 하도 오래 싸워서 이제는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또다시 맨몸으로 이 시린 겨울을 맞설 장기투쟁 사업장 동지들.
작은 노조라서 신문에 한 줄 안나고,
집회 한번 뽄때나게 안되던 수많은 투쟁사업장 동지들.
돈 없고 권력 없는 노동자들이 몸뚱이로 써내려 왔던 피눈물의 역사.
목숨으로 노동해방 횃불을 밝혀왔던 노동자들의 처절한 역사.
그 역사의 승리를 위해 이제는 검은 머리띠말고 노동해방의 붉은 머리띠를 다시 맵시다.
숨쉬는 것조차 죄스럽고,
지금은 죽을 만큼 힘들어도 기필코 살아서 단결 투쟁 노동해방으로 총진군합시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2~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모레놀이터에서 자기들끼리 놀이를 하면서 이런 이야길 했습니다.
무슨 더러운 것을 봤는지 멜라민이다 멜라민하는 소리를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약 5미터 거리지만 가까이 갔다가 그 놀이가 낯선 사람으로 인해 중단 될 것 같아.
전화하는 척하면서 계속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모레밭을 이리 저리 휘집다가 이상한 무엇인가가 나오면 멜라민을 합창하고 있었습니다.
다소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런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24조 정부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보건과 의료서비스>어린이는 가능한 최상 수준의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우선적이고, 예방차원의 보건 법규, 공공보건교육, 영양사망률 감소 등에 특별히 중요성을 두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국가는 국제 협력을 북돋고, 효과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6조 아동은 생명을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생존과 발달>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국가는 어린이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권리조약에 나와있는 조항들입니다.
우리는 아니 우리 정부는 이 조약에 가입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존과 발달 그리고 보건등에 관한 것을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이는 비단 아이들의 권리뿐만은 아닐것입니다.
광우병쇠고기 문제와 함께 또 하나의 먹거리 문제로 우리는 우리의 권리 중 일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산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인간답게 인간으로써 권리를 보장 받으로 살고 싶을 따름입니다.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저 아이들에게 무슨짖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 맬라민의 위험성을 알리고 촛불이라도 들게 되면 또다시 물대포와 공권력이 나타날지도 궁금합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확산대고 재생산되는 저 괴담은 어떤식으로 처벌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3살이 되는 아이와 함께 춧불집회에 참여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유모차부대를 지키기 위해 인도위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의견의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는 세상과도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하도록 우리는 또다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울한 마음에 몇자 적었습니다.
최근 몇몇사건을 보고 처음에는 이들의 수준을 의심했습니다. 아 낮다...정말 낮아 지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 수준을 그 본색을 보여주는 반증이(방증과 반증사이에 고민하다 반증으로 확정했습니다. 국어는 참 재미있는 언어같습니다.) 되곤 합니다.
처음 수준을 보여 준것은 촛불관련 대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열하지 않더라도 너무 잘 알고 계시므로 패스하고 그 두번째가 국가보안법사건입니다. 사노련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사건으로 가면서 이들은 본색을 슬슬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어제부터는 완전히 발가벗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둥~ 이른바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서>를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비단 위의 사건들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의 뉴스가 본색을 보여주기 위한 발버둥을 보여지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 지침을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적
○ 노동조합의 활동1)(이하 “노조활동”이라 함)은 근로의 의무 및 사용자의 경영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는 바,
- 정당한 노조활동은 민․형사상 면책2), 부당노동행위3) 등의 보호가 주어지는 반면, 한계를 일탈할 경우 책임이 수반
○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1) 노동조합의 활동 중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노조법상 명문의 규정, 법해석 등으로 상당정도 내용이 정립된 상황으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이외의 노조활동을 중심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의 허용범위를 살펴봄.
2) 노조법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 제3조에서 민사상 면책, 제4조에서 형사상 면책이 됨을 규정
3) 노조법 제81조 이하에서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제도를 통하여 보호
더 무서운건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는다는 생각이들어서입니다. 다음에 나올껀 <정당한 언론보도 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서>겠죠? 아니 이건 이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을지로 모르죠. 이걸 발표하는 노동부나 이걸 받아들고 환호할 사람들을 생각하니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노동부라는 부서가 워낙 이런일을 하는 부선가요? 일천만노동자들의 권익은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무엇가를 해야 하는 곳 아닌가요? 이건 뭐 전경련이나 경총에서 내부적으로 발표해야 할 것을 국민세금으로 왜 이런x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이 궁금하시면 검색하보시면 이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 노동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부채질을 해주시는 군요. 이분들이.
개엄마들.....개엄마들에 관한 이야기는 금주중으로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제 아버지는 김원석과 그 악단에서 김원석 역할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각종 카바레를 출입할 수 있었고, 남진 쑈을 비롯하여 당시 80년초반부터 중반까지 대중음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함께 고인이 되신 이주일 아저씨를 아저씨라고 부를수 있었고 김희수 아줌마를 가까이 뵐수 도 있었습니다. 각설하고 아버지는 기타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악단장 이른바 밴드 마스터를 하셨죠.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께서 집에 책을 한권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노동법 해설인가 암튼 노동법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있다 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셨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진 않지만 총명한 제 기억력을 되살리면 아버지는 연주인노동조합을 만드시는 일에 참여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무슨 지부장을 하셨습니다.(기념타월을 제가 아직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노조만든 것과 관련해서 경찰서에 가셨는데 그 이유가 우습게도 마약 혐의를 받으신 관계로 사신것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후배들이랑 하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딴따라들이 노조를 만들었는데 뭘로 작아갈게 없으니까 가장 만만한 마약 혐의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아버지를 조사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아버진 무혐의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편에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주전에 직원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여 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중앙부처의 계약직 공무원이 오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면 일찍 끝나는 편이라는 답변을 듣고 아연실색했습니다. 그 친구뿐만 아니라 지인 중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대체로 그 정도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른바 잘나가는 대기업 노동자들 역시 그 정도의 노동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 법은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 연장 근로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많은 노동자들 중에 이 법에 보호(?)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비단 근로시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모 그룹은 아예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정도는 작은 애교로 봐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인권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고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등의 우선 순위에서도 저는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이 국가보안법이나 사형폐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지키는 일보다 후 순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 하고 이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 조차 어찌보면 너무나 먼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일을 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 일반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에는 노동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년이면 10년을 맞이 하는 우리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매 학기 수료식을 하면서 그해 교육과정의 성패를 해고자가 몇 명나왔느냐로 계산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교육받아 제대로 권리를 주장할 경우 과연 몇이나 계속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 글을 토요일부터 조금씩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순히 (이 부분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근로시간 문제를 통해 우리 사회에 노동권 문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평생교육사인데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같은 노동조건에서 과연 누가 온당히 자신의 교육권을 누릴 수 있나 하는 문제의식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생각 생각을 더 해보니 이런 고민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1000일이 넘도록 투쟁 중인 기륭전자부터 고공농성을 감행하고 있는 KTX 문제 또 알려지고 드러나지 않고 있는 많은 노동문제들에 대한 답답함으로 우리가 하루에 열 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고 있는 것조차 이분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드디어 국가보안법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저는 제발 이런 저급한 문제로 우리가 기본적인 존엄의 문제를 후순위로 배열해야 하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 대해 어떤 대처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지경입니다.
우리의 머릿속부터 우리의 생활전반에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투쟁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종열적 배열을 거부하고 횡열적 배열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의 해입니다. 우리 사회 인권당면 과제를 60을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아울러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고 이를 옹호하기 위한 앰네스티의 노력에 정말이지 기본권조차 지킬 수 없는 이들에게 든든한 우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운데 저 청년은 백분토론 사회자인 손석희 교수입니다. 사진은 제가 보관중인 파일에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제 근로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노동권에 대한 이야길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PD수첩에 오체투지하시는 분들을 보고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감뉴스에 국가보안법 사건을 접했습니다. 제 머리 속은 이 다양한 권리들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14시간을 하는 저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일과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이들의 투쟁도 말도 안되는 사상검열과 불법적인 사찰을 당해야 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선뜻 글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분 믿고 한번 가슴을 터놓고 고민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몇일 전에 모 대기업에서 일하는 아는 형님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노동행위를 당하셨고 이에 대한 자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럴만한 능력도 없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쉽게 노무사든 노동조합이든 찾을 수 있는 우리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랴 부랴 아는 변호사의 도움과 노무사를 소개 시켜드리긴 했지만 역시 남는건 개인의 결단이었습니다. 회사랑 한바탕을 해야 하는 그 상황.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정직히 바라보고 그 문제와 싸워야 할 그 순간 말이죠. 이 순간에 저는 아무런 도움도 드릴수가 없는데 말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직면을 하고 있을 생각을 하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 집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난민 인정여부를 두고 무려 8년이란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는 상대국가와의 외교적 관계 등 정치적 고려를 난민심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등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나라에 간 어떤 사람들의 자신이 난민임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까지 감당해 가며
8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조사관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반말과 인격적 모욕을 주기에 충분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사 과정 내내 통역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나라의 난민인정률은 3.6%에 불과하며, 약 2,000여명의 난민신엋자 중 불과 77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법무부 관계자는 인터뷰 등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대부분이 생계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난민을 신청한다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했었습니다.
오늘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8년 만에 난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라는 것은 변변한게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다만 일을 할 경우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주어지고 어떤 나라의 법을 준수할 의무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친구 중에 이미 난민으로 인정 받은 사람이 있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난민 인정 받으면 뭘 받냐구요. A4 한 장에 그것도 어떤나라의 언어로만 쓰여진 안내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분의 자녀는 별도의 신청과 함께 벌금도 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난민인정을 받았을 때 그 아이의 나이가 2살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난민인정을 받고 돌아 오는 길에 이런 저런 이야길 하다 서로 웃으면서 이야길 했습니다.
난민이 되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린 왜 이걸 8년이나 기다렸죠? 현재 신부전증으로 고생하고
주3회씩 투석을 받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불행히도 그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과 10년 가까이
이런 저런 인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사람들의 나라가 정말 한심하고 화가나가 미치도록 답답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그 어떤 사람들의 나라와 제가 살고 있는 어떤 나라가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8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난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내복입기 실천을 하는 시민단체가 있는 마당에(결코 이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난민을 위해 온전히 활동하는 단체가 단 하나도 없는 우리사회를 한번 반성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버마(미얀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 난민법 등 국내 난민관련 법제와 지원제도 마련 시급 -
9월 25일 대법원은 버마(미얀마) 출신 마웅마웅소 외 7인의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05년 이후 만 3년간 지속되어온 소송이 마무리되고 원고인 버마인들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8명은 지난 2000년 난민지위 신청 이후 불허결정과 재심청구,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쳐 오늘 대법원 승소까지 총 8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간 법무부는 상대국가와의 외교적 관계 등 정치적 고려를 난민심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등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이들의 난민지위를 부정했으며 거듭된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거듭해왔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이같은 법무부의 반인권적 난민 업무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이들 8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간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 보호라는 국제적 의무에 대해 매우 자의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그 결과 난민인정률은 3.6%에 불과하며, 약 2천 명의 난민신청자 중 불과 77명만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의 수치입니다. 특히 난민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관료적인 사고와 행정처리방식, 폐쇄적인 난민인정지침 운영, 그리고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전무한 점 등은 난민 관련 업무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여러 난민신청자들의 신변을 한층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항고를 거듭한 끝에 얻은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후 난민법 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난민인정에 인색한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다소나마 벗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 및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난민불허처분취소소송 관련자료
공동대표 박헌권 윤영진 지현
별첨자료. 난민불허처분취소소송 관련자료
0. 원고 버마인들은 누구?
원고인 버마인들은 대부분 지난 1988년 버마에서 있었던 8888 민주화 항쟁 세대로, 박해와 신변위협,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1990년대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 체류해왔습니다. 그리고 1999년, 아웅산수치 여사로 잘 알려진 버마민족민주동맹(NLD)의 한국지부 결성에 참여하고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해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이 대대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군부독재가 지속되고 있는 본국으로의 송환위협을 느낀 끝에 집단적으로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까지 단 한 명의 난민도 받아들인 적이 없었던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하지 않은 채 5년간 방치해오다 2005년 3월, 별안간 난민인정불허 통보와 함께 출국 권고를 하였습니다. 버마의 군부독재를 염려하며 원고들의 국내 활동과 정황을 파악하고 있던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처분을 포함해 난민관련 제도의 미흡함과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중계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대리인으로 한 원고들의 행정소송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1심 승소 후 거듭된 법무부의 항소로 인해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어온 지난 3년간, 원고들은 어떠한 제도적 지원도 없이 체류자격마저 3개월 단위로 연장해가며 불안정한 상태로 이번 판결을 기다려왔습니다. 본국인 버마는 지난 2007년 가을 승려들이 주도한 샤프론 혁명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군부독재정권을 청산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극심한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1. 난민불허처분관련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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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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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05. 16 |
버마(미얀마) 출신 NDL 회원 21명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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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2005 |
법무부, 신청자 중 2003년 3명, 2005년 4명 난민인정 (전원 NLD한국지부 회원) |
|
2005. 03. 11 |
법무부, 신청인 중 9명에 대해 1차 불허통지 |
|
2005. 03. 17 |
불허자 9명 이의신청서 제출 |
|
2005. 04. 12 |
이의신청서 결정통지 - 불허결정 재확인, 출국권고 |
|
2005. 04. 19 |
3개월 출국기한유예 (기한: 2005. 7. 17. 이후 소송제기와 함께 3개월씩 연장해옴) |
2. 2005년 4월 처분 당시 난민신청자 상태
|
상태 |
인원 |
비고 |
|
난민인정 |
7명 |
2003년 3명, 2005년 4명. 전원 NLD한국지부 회원 |
|
불허 |
9명 |
2005년 3월. NLD한국지부 회원 4명, 비회원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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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기타 |
5명 |
UNHCR보호 1명, 제3국행 4명 |
|
계 |
21명 |
|
3. 난민불허처분취소소송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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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원고 |
피고 |
재판부 |
사건번호 |
결과 |
|
2005.7.11 |
마웅마웅소 외 8명 |
법무부장관 |
제3행정부 다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993 |
2006.2.3.원고일부승 |
|
2006.3.13 |
마웅마웅소 외 7명 |
법무부장관 |
제8행정부 나 |
서울고등법원 2006누6798 |
2007.02.15 항소 기각 |
|
2007.3.15 |
마웅마웅소 외 7명 |
법무부장관 |
특별1부 타 |
대법원 2007두6526 |
2008.9.25 판결선고예정 |
5. 원고 (피상고인) 현재 상황
|
이름 |
나이 |
연락처 |
현재거주지 |
현재직업 |
기타 상황 |
|
마*** |
35 |
- |
- |
- |
2007년 출국 |
|
쩌*** |
37 |
- |
경기도 시흥시 |
아르바이트 |
NLD 간부 |
|
킨*** |
43 |
- |
경기도 김포시 |
철강 공장 |
NLD 간부 |
|
마웅저모아 |
34 |
010 8894 4770 |
경기도 부천시 |
무직 |
NLD 간부 |
|
마*** |
40 |
- |
경기도 부천시 |
투병중 |
신장병 (주3회 투석), 미얀마공동체 간부 |
|
마웅저 |
40 |
011 9190 9319 |
경기도 부천시 |
시민단체 인턴활동가 |
함께하는 시민행동 |
|
쩌*** |
37 |
- |
경기도 부천시 |
무직 |
- |
|
툰*** |
33 |
- |
경기도 부천시 |
투병중 |
자동차사고 |
(신원 공개에 동의한 2명에 한해 본명과 연락처 공개)
6. 한국 난민인정 현황1)
|
항목 |
세계 (2006년 현재) |
한국 (2008년 5월 31일 현재) | ||
|
난민 |
난민신청자 |
난민인정자 |
인도적 지위부여 | |
|
값(명) |
32,861,300 |
1,951 |
76 |
55 |
※난민 1명에 대한 총인구 비율
|
캐나다 |
미국 |
영국 |
호주 |
이란 |
한국 |
|
443 |
578 |
972 |
849 |
26 |
1,000,000 |
(출처는 각주 참고)
끝.
1) “UN난민기구인 UNHCR은 2006. 현재 전 세계에서 난민 내지 난민에 준하는 자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현재 32,861,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중에서 2008. 5. 31. 현재 (한국의) 난민신청자가 1,951명,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76명, 인도적 지위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 55명이다. 따라서 전세계의 난민 및 난민에 준하는 자의 숫자를 고려할 때 아주 적은 숫자가 한국을 찾아 난민신청을 하고 그 중에서도 극히 소수의 자가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지위 체류 허가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의 인구대비 난민인정 정도와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난민1명에 대한 총인구 비율이 캐나다 443, 미국 578, 영국 972, 호주 849, 이란 26 이지만 한국은 1,000,000명이다.” 출처: 2008/07/15 서울지방변호사회 "난민의 실태와 법적 지위에 관한 세미나" 중 "난민법 제개정 논의의 쟁점" (김종철, 윤치환, 황필규 변호사 ) 중
이렇게(영어루다가) 쓰고 보니 좀 그럴듯한 단어처럼 보입니다. 또다시 까발려 보면...이제 막 사회에 진출 할 당신이 부모나 연인 앞에서 "이제 저는 자랑스러운 노동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치자구요. 집에선 아마 재떨이나 냄비라도 하나쯤 날아 올 것이며, 사랑스러운 그 또는 그녀는 참 어처구니없어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노동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노동자 코드에서도 또 다른 편견은 존재합니다. 노동자라는 코드는 육체노동을 하는 건장한(?) 남성의 의미가 더 강할테니까요
2. 코드명 foreigner laborer
자 이제 산수 시간입니다. 단순한 더하기입니다. 외국인 더하기 노동자는?
그렇습니다. 정답은 외국인노동자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 답에는 또 어떤 코드가 작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랑 찬 이 땅 남한에서 외국인노동자라는 코드는 어떤 편견 또는 오해가 숨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주로 아시아 국가에서 온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며 때론 때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자를 수도 있는 그런 남성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WASP들을 상대로 외국인노동자라는 코드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외국인입니다. "우리 회사에 외국인이 있어!"라는 말과 "우리 회사엔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라는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그나마 이 값싼 남성 노동자들은 다행입니다. 이름도 없는 이 땅 많은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은 때론 성적 노리개로 전락하는 경우는 다반사이니까요. 또 다시 이 땅에 일하는 여성 외국인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상상력에 의지 할 뿐입니다. 상상하라....의심하고....까발리고....그리고 행동하라....
4. 코드명 선생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가 가택 연금에 있는 나라 62년 이후 무식하기를 하늘을 찌르는 군사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그들의 무식은 이미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습니다. 1988년 8월 8일 민중항쟁을 총으로 평정한 그들...1990년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80%이상의 의석을 획득한 민의를 정치 탄압과 가택연금으로 화답한 나라....데모하는 학생들이 꼴도 보기 싫어 학교를 폐쇄한 위대한 발상의 소유자들... 어린아이까지 국가 건설 사업에 강제 동원한 나라...강제노동으로 ILO 창설이후 최초의 제재국의 타이틀을 획득한 나라.... 그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민주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제 난민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산업 연수생으로 한국에 왔었습니다. 조국 버마 민주화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민주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최빈국민인 그들은 고귀한 개발 도상국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나 자료도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을 뿐더러 가장 중요하게 입국 60일 이전에 난민신청을 해야 한다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조차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들은 이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체류 신분을 탈피하기 위해 벌이는 쑈 인지도 모른다...그래서 그들은 간혹 한남동에 있는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각국과 한국의 사회시민노동단체들에게 호소합니다. 조국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연대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가족의 안전 따위에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정부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조국 버마로 돌아갈 수 없는 국제 미아가 돼버린 것입니다.
지난 2000년 한국에 버마민족민주동맹 출신의 국회의원과 버마노총대표자 등 4인이 한국을 방문했었다. 그간 버마민주화모임 활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저로서는 또 하나의 코드가 이 방문시기에 작동했습니다. 같은 버마사람을 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의 모습들...난민지위계류중인자들과 그들의 조직의 대표와는 분명 차별이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국회위원2명을 포함에 방문 일정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조차 아득할 정도로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20명의 친구들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한 것은 10년에서 5년 사이이며 버마민주화 활동을 한지도 이제 3년째입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코드가 또다시 충돌을 일으키고 있으니 말이죠.
6. 내재적 전근대성에 대한 반성...
어려운가? 그렇다면 자신을 비췰 수 있는 거울 하나씩을 준비하자.
가장 손쉽게 우리 머리속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여성의 눈이며, 동성애자의 눈이며,장애인이 눈이며. 학벌카르텔에 포함되지 못한 자의 눈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전근대성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울일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인여성노동자의 눈으로 이 빌어먹을 세상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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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건 이 글이 2000년에 쓴 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드디어 친구들 중 8명에 대한 난민 인정 최종 심이 있는 날입니다. 사실 오늘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내일 난민인정에 대한 최종심 결정이 난 후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난민인정 여부는 우리 나라 난민사에 중요한 사건이 될 것 입니다. 최초의 집단신청, 최초의 60일 접수 조항을 어기면서 진행된 난민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20명 중 9명은 순차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상태이고 최종에는 8명이 남아서 지난 10년간 지리한 법정 공방을 계속해 왔습니다. 바로 내일이면 이 10년의 공방이 정리 되는 날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일 재판 끝나고 바로 소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침해 당했을때는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는건지 누가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선
저는 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한지는 9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변화는 바로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꿘것입니다.
무슨 거창한 철학이 담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제가 그동안 일했던 공간(대학본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8년동안 한번도 바라 보지 못한 곳에서 학교를 바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곳으로 이사 운 후 제게 학교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는 공간은 주로 대학원생들과 연구소들 사이에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도 야근이 많지만 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연구소의 석박사 과정생들과 함께 있다 보니 늘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고 일을 많이 주는 교수님들의 뒷담화, 혹은 요즘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사온 지금 이곳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공간이 정면으로 보이는 공간입니다. 또 사무실 아주 가까이 강의실이 있어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느낀 대학은 생동감과 젊음이라는 두 단어로 압축될 만큼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사 후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똑같은 대학이라는 공간에 있으면서 보는 위치에 따라 대학이 참 다르게 보이는 구나 하는 생각말입니다.
저는 요즘 새삼 이 시선이란 단어에 대해 골똘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선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 봤습니다.
시선 [視線] [명사](네이버 국어사전)
1 눈이 가는 길. 또는 눈의 방향. ≒내자(內眥)·눈초리·목용·목자(目眥)·안제(眼眥).
2 주의 또는 관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눈이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또는 눈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요즘 우리 눈은 어디 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는 정치권의 대선 가도에 가있나요? 아니면 맨체스터유니이티드에서 맹활약 중인 박지성 선수에게 가 있나요?
저는 우리 눈의 길 또 우리가 보는 방향이 인권으로 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의 인권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눈을 돌려 이곳 저곳으로 길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학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웨스트파푸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분이 오셨습니다. 그 분과 함께 활동하는 한국활동단체에서 만든 피켓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저는 국기(웨스트파푸아)를 게양했다는 이유로 15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서 저를 양심수로 지정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는 곳에 우리의 손이 움직이는 곳에 우리의 캠페인으로 관심을 두는 곳에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엽서를 우리의 캠페인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것은 때로 기쁜일입니다. 또 누군가를 따듯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 역시 기쁜일일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 중에 인권의 눈의 누군가에게는 따듯함의 시선을 또 누군가에게는 감시의 시선을 보내야 할것입니다.
점심을 드신 후 창밖을 한번 보세요. 나와 다른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온통 무지개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축복인지 말입니다. 길을 가는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이야길 할 수 있다는게 얼마나 퍽찬 감동인지 말입니다.
추신: 지난 7일 평택에서 노동자들의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들 입에서 나온 이야길 전할까 합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상의를 뒤집어씌운 뒤 무릎으로 얼굴을 마구 때렸다. 팔을 꺾어서 꼼짝도 못하는데, 사복경찰이 '이런 공돌이 새끼들'이라고 욕하더라. 잊히지 않는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합원 이정규씨)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 누군데 계속 때리느냐고 했더니 '알 필요 없고, 넌 좀 맞아야겠다'고 하더라. 또 다른 경찰관은 '이 개새끼들아, 우린 강력계 형사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넌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합원 김현호씨)
21세기에, 유엔의 수장을 배출하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나라의 인권 수준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시선을 줘야 할까요? 아직도 과거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시선을 줘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황당한 뉴스 거리겠지만 저런 상황이 일상인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으면 합니다.
국민 검색 창인 네이버에 따르면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군요.
근대에 와서는 주로 계층 간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로 1차와 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고위층 자제들이 전쟁이 나가서 많은 희생을 당했다고도 합니다.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의 아들이 한국 전쟁 당시 참전하여 전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정신이 우리사회와는 유독 멀게만 느껴지는 건 왜 일까요?
2. 삼성, 현대, 대우.....그리고 당선인까지.
우선 신분사회가 철폐된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정신이 혹은 이런 개념이 유효하냐의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재벌로 대표되는 돈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냐 역시 다른 문제일것 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연일 폭탄처럼 터지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이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하고, 각종 불법과 탈법, 편법을 일삼는 저들에게 과연 우리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도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사회에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정신이 사전적으로만 있고 통용될 수 없는 사어(死語)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3. 뒤집어 보기
예전에도 몇 번 비슷한 작업은 해 본적이 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다시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몇 년전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들의 키워드입니다. 여기자성희롱사건, 엑스파일사건 등등입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언론은 이상하게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는 놀라운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자성희롱 사건을 뒤집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사건 주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정확한 이름은 최연희의원 여기자 성희롱 사건이 맞을 것입니다. 또한 엑스파일사건 역시 삼성그룹 비자금로비사건이 정확하겠죠.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고 합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어떤 뜻이 될까요?
‘사회적 책임을 자각한 이의 존엄성’ 정도로 보면 어떨까 합니다.
4. 다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 봅니다. 베트남 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이들, 민주화를 위해 국제적 유랑인을 자처한 버마인들의 좋은 친구들.... 평화라는 사회적 책임을 자각한 이들의 모임....저는 우리 모두가 생동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자각한 기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그런 존엄한 인간들이 정말 행복하게 그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 길에 서 있는 것이 행복하며 앞으로의 시간도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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